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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617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88오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3. 4. 8. 15:00경 순천시 교량동 1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H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 4,59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도어(좌), 루프의 판금, 후드, 프론트휀다(좌), 프론트도어(좌), 도어필러(좌), 프론트휠하우스(좌)의 교환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I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3. 6. 11. 19:00경 광주 광산구 송촌동 평동공단 3번로 입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J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K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그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프론트휀다(좌), 프론트휠하우스(좌, 우), 프론트사이드멤버(좌, 우)의 판금, 후드, 프론트휀다(우)의 교환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L 이하 번호불상 차량의 운전자가 2011. 12. 23. 06:09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파출소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 소유 M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