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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단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19:3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706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철제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