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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12. 5. 선고 90재나2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원고(재심원고,항소인)

박정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이원돈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주문

이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에게, 피고(재심피고) 이원돈은 경기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 산4의1 임야1정1단9무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67. 7. 12. 접수 제25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리 16의1 전628평방미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79. 9. 10. 접수 제39707호 및 같은등기소 1968. 12. 31. 접수 제62956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리 16의ㅣ5 전1,709평방미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79. 10. 22. 접수 제47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재심피고) 한광호는 같은리 산4의1 임야1정1단9무보 및 같은리 산4의5 임야4무보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7. 7. 12. 접수 제25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리 16의11 전231평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72. 3. 11. 접수 제104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에게, 피고(재심피고) 이원돈은 경기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 산4의1 임야8단4무보(8,331평방미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67. 7. 12. 접수 제25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재심피고) 한광호는 같은리 산4의1 임야8단4무보, 같은리 16의10 전416평방미터, 같은리 16의13 공장용지3,710평방미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7. 7. 12. 접수 제25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2499 로서 청구취지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재심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2. 12. 24. 위 법원에서 원고(재심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서울고등법원 83나529 로서 항소하였으나 1983. 10. 26. 항소기각되어 같은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청구취지기재 토지들 중 경기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 산4의1 임야1정1단9무보가 같은지번의 임야8단4무보(8,331평방미터)와 같은리 16의13 공장용지3,710평방미터로 분할 및 변경되고 같은리 산4의5 임야4무보가 같은리 16의10 전416평방미터로 변경된 사실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의 2,4,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재심원고)는 이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을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은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 이원돈을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등의 고소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수사결과 위조된 문서임이 드러났으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됨으로써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조된 위 을제1호증이 증거가 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호 , 제2항 후단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증 또는 부가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위 을제1호증을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이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6조제3항 , 제4항 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중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422조제1항제6호 , 제2항 후단 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사건처분결과통지), 갑제23호증(불기소사건기록표지), 갑제24호증의 1(사건송치), 3(의견서), 갑제25호증(고소장), 갑제28호증의 1(사건송치), 3(의견서), 갑제35호증(진술조서), 갑제36호증(민원사건종합수사보고)의 각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재심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원돈을 상대로 1982. 11.경 위 피고가 위 을제1호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한 결과 1983. 2. 2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되고, 1990. 1. 16. 같은 내용등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1990. 4. 16. 같은 지청에서 1964. 4.경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재심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을제1호증은 1959. 4. 3.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가사 위 매매계약서가 원고(재심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이고 그 범행일시가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7. 7. 12.경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위 사문서위조등죄에 대한 공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1983. 11. 18.)되기 이전인 1972. 7. 12.경까지 시효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재심대상판결확정일인 1983. 11. 18.부터 기간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0. 5. 18.에 이르러 이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제3항 이 정하는 5년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재심원고)로부터 다른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라 할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 및 본안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오상현 최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