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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300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2013고정329 사건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0] 피고인은 2011. 9. 29. 충남 예산군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국 소재 HSBC은행에서 발행한 5억 유로(한화 약 7000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표금을 내가 대표로 있는 홍콩 소재 'G'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국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위 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비용과 수수료 2∼3억 원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일본 방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은 늦어도 2011. 11. 초순경까지는 갚아주고 위 수표금을 수령하기만 하면 국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피해자의 형 H를 그 회사의 이사로 채용하여 높은 연봉을 지급할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돈이 남으면 현금으로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1. 5.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 2012. 1. 20. 위 H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위 수표는 그 지급조건인 투자사업의 실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본을 방문하여 위 수표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자금 2∼3억 원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329] 피고인은 G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07. 5. 15.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L에서 피해자 M에게 "유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