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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26 2017고단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6:5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 신기 2길 1에 있는 장 흥지역 아동센터 앞 야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D와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심근 경색증 등으로 수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점 양형기준 참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