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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7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6. 5. 1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2016년 3월 7일 개최된 이사회 회의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서류 및 자료 복사 신청서 [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한 서류는 2016. 3. 18. 조합 인터넷 카페에 이미 공개된 바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해 이 사건 2016. 3. 7. 자 이사회 녹취록을 이미 교부하였음. 고소인은 이사회 회의 자료의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시 조합에 이 사건 열람 복사 신청을 한 것이어서 조합이 열람 복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도 정법)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 단: 도 정법은 사업 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제 81조 제 1 항), 나 아가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그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 81조 제 6 항),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음. 한편 제 6 항에서 규정하는 열람 복사 의무대상 서류 및 관련자료의 범위는 제 1 항의 공개 의무대상 서류 및 관련자료의 범위보다 넓음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 81조 제 6 항의 입법 취지는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