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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두11918 판결

(심리불속행)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759 (2013.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61 (2011.11.02)

제목

(심리불속행)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3두11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759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