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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2) 법리오해 첫째, 원심은 사고후미조치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①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체포 당시 수갑을 채운 것은 체포의 비례성에 위반되는 점, ③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아닌 점, ④ 당시 피고인에게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손해의 정도와 교통상의 장애 발생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사고후 미조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둘째, 원심은 감정회보서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① 위와 같이 사고후미조치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바, 이러한 위법성은 이후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되고 다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행 체포에 승계되어 후행 체포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후행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행 체포과정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변 및 모발 채취를 바탕으로 한 감정회보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F의 진술, 감정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