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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3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71,758원과 위 돈 중 63,136,407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