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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76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사단법인기능장애인협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사단법인기능기능장애인협회(이하 ‘기능장애인협회’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164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기능장애인협회는 원고 A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8.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의 채권 1 원고 B는 기능장애인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8473호로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18. ‘기능장애인협회는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4. 7.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 B는 기능장애인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9906호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19. ‘기능장애인협회는 원고 B에게 28,544,7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0. 11. 확정되었다. 다. 기능장애인협회의 피고에 대한 증여 기능장애인협회는 2013. 10. 4. 피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C 임야 9,223㎡에 관하여 2013. 10.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위 토지는 2015. 9.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C 임야 9,223㎡에는 근저당권자 동암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