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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2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명의를 도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출신청을 하고,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데 나아가 F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써 그 범행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F과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