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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3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석유제품 운반선인 G( 선적항 인천광역시, 총톤수 336 톤, 길이 50.59 미터) 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의 갑판원 이자 사고 당시 항해 당직 승무원으로 선박 운항 시 견 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기상 및 주변 상황 피고인 A은 2017. 12. 3. 04:33 경 G에 피고인 B 등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인천 서구 원석로 101에 있는 인천 북 항 GS 물류센터 부두를 출항하여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에 있는 평택항으로 가기 위해 같은 날 06:00 경 영흥 수도 해상을 침로 약 220도, 속력 약 13.3노트로 항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는 일출 (07 :31) 전으로 어두웠고, 남서풍이 초속 약 7.8에서 13.4 미터로 강하게 불고 있었다.

사고 장소는 주변에 섬과 간출암 간조 시에만 노출되는 암초 이 있어 간조 시 갯벌이 노출되는 등 가항 수로의 폭이 약 350 미터에 불과 한 좁은 수로에 해당하고, 주변에 진두 선착장이 있어 평소 낚시 어선, 레저 보트 등의 통항이 빈번한 곳이다.

한편, 피해자 H(70 세) 은 같은 날 05:56 경 낚시 어선 I( 선적항 영흥면, 총톤수 9.77 톤, 길이 13.3 미터 )에 선원 및 승객 총 22명을 승선시키고 진두 선착장을 출항하여 05:59 경 침로 약 214도, 속력 약 8노트로 G와 같은 방향으로 항행하고 있었다 사고 해역 지형 및 당시 선박 간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별지 1 ‘ 충돌상황도’ 참조. 충돌 상황도의 노란 부분이 육지이고, 초록 부분이 간조 시 갯벌이 드러나는 곳으로 보인다. .

3.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육안은 물론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 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고 해 사안 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