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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단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9:55 경 공소사실에는 ‘2017. 8. 21. 09:5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2017. 8. 22. 09:55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해 남경찰서 D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5 세 )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그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니가 경찰관이냐.

너 의경 이지. 이 새끼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위 E를 수차례 밀치고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주먹으로 1회 그의 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파출소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에 포착된 피의자 범행, 근무일지 첨부, 첨부된 사진, CD, 근무일지 사본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