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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구단2144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6. 제1종 자동차보통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27.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11.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이 급하게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오면 즉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상역 CY주차장을 나와 사상역 앞 가장자리까지 약 5m 가량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시동을 끄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단속되었는바, 그 운전 및 단속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전용기사로서 원생을 통학시키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린이집의 운영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