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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2가단5049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E, F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15.부터 2012. 12. 31.경까지 I 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 상임지휘자(2011. 10. 20.부터는 음악감독도 겸임)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습 거부 선동 행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B, H은 2011. 10. 20. 소외 J, K, L, M, N, O 등과 공동으로 원고의 음악감독 철회, 재계약 거부, 제1바이올린 및 제2바이올린 재배치 철회, 원고의 사과 등 4개 항목을 내걸고 연주회 연습과 공연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교향악단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0. 20. 10:00경부터 이 사건 교향악단의 제661회 정기연주회 최종 연습이 시작되었으나 연습에 참여한 단원들이 악기 소리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연주 연습을 거부함으로써 연습이 중단된 사실, 당일 오후 J 악장이 단원들을 대표하여 "1. A 상임지휘자 연임불가 및 후임 지휘자 조기 선정,

2. 음악감독 직무대행 철회,

3. 현악기 자리 재배치 원상 회복,

4.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휘자가 단원 앞에서 공식 사과" 등 4개 요구사항을 I와 원고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기연주회 최종 연습은 당일 17:00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연주 연습을 거부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원고는 플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