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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마사지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인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7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14: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에 유사한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63.62m, 같은 구 G에 있는 H유치원으로부터 194.69m 각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