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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나29916 (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노원구 C, 1층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1.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3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21.부터 2018. 2. 2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0. 임대차기간을 2018. 2. 21.부터 2019. 2. 2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9. 2. 20.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이를 수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인 2019. 2. 22.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8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18.부터 2023.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데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고액의 보증금과 월차임 조건을 고수하면서 이에 맞는 신규임차인이 아니면 협상에도 나서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원고와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