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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5 2017가단10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0. 9. 10.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6.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허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경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4층, 5층을 사업장으로 한 숙박업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2011. 6.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은 1년 더 연장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날인 2015. 5. 31.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1. 30.까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15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