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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5 2015가합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피고 B는 2015.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1.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2012. 2. 6.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위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 및 그 이자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위 변제기 이후인 2013. 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