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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2977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Mastercam 9.1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불법복제물 4개를 피고의 사업장 내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Mastercam Design, Mastercam Mill, Mastercam Mill 3D, Mastercam Lathe, Mastercam Wire, Mastercam Router Pro)이 포함된 풀 패키지(full package)를 복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300,000,000원(= 풀 패키지 판매가 75,000,000원 × 복제수량 4개)에 이른다.

이에 위 손해배상액 중 일부로서 1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업무용 컴퓨터 4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 4개를 설치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판매가격은 불법복제물 적발 이후 원고가 프로그램 구매 합의안으로 제시한 23,000,000원(을 제3호증)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Mastercam Mill 모듈만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은 위 모듈의 판매가격인 9,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