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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은 한남리 산 60-1번지에 있는 국가태풍센터 서측 약 1km 지점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수망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49세) 운전의 쏠라티 승합차(E)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B(여, 25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외상성 손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7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L(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