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정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2:37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소재 동부3리 마을회관으로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까지 약 230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8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