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을테니,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3.경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같은 달 24.경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지인인 C 명의 우체국 계좌(D),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H I 과장, 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K은행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면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검사 후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N 명의 K은행 계좌(O)로 6,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N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93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98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한 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