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