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3:30경 대구 중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음향을 크게 해놓은 채 동영상을 시청하여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11 기존 크라운 보철 파절, #12 치관 파절, 치수침범은 없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3장 첨부 등), 진단서(증거기록 24쪽), 폭행 발생 및 검거보고 (피고인은 입술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입술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2. 24. 당일 치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2020. 11. 5. 참고자료로 제출 , 우측 상순 내면(구강내) 열상(1.5cm )이 발견된 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치아가 파절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0. 2. 24. 현장 출동한 경찰인 F에게 피해자가 별거 아닌 일로 감정을 자극하였고 이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