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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3,026,500원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ㆍ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ㆍ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제 2 항의 ‘ 인천지방 검찰청 2016. 10. 26. 압 제 4182호’ 는 ‘ 인천지방 검찰청 2016. 10. 25. 압 제 418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