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1:50경 업무로 B 이스타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에덴마트 쪽에서 위 번지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그때 위 화물차 뒤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고 인근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22. 15:22경 전신쇠약과 호흡부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그 피해결과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