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단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8. 23:55경 대전 중구 문화1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20:1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U 외 1명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U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988』 피고인은 2012. 8. 19. 20:30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6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