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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52428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76,692,094원 및 그 중 76,452,512원에...

이유

1.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2011. 7. 29. 피고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위 대물반환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후 피고 G이 위 대물반환예약을 해제하면서 피고 C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인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G은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G은 2011. 7. 2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물반환예약을 하고 2011. 8. 1.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위 대물반환예약이 2011. 8. 17.경 해제되어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2011. 8. 18.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피고 C의 법률행위인 위 대물반환예약이 이미 해제된 이상 사해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