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2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주한 D 선반접안시설 설치파일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0. 20.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대금 121,000,000원(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50%는 파일항타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2018. 1. 9. 합계금액 115,500,000원(공급가액 105,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5. 피고로부터 2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6,000,000원(= 115,500,000원 -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그에 따른 지급기한이 이미 도래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