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다리 밑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왜 판매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6cm , 날길이: 8cm )로 그곳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옆 평상을 2회 치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 할놈,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9.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58세), 피해자 G(52세)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전날 피고인의 허락없이 생수를 가져간 것에 대해 따지며 이야기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아이스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6cm , 날길이: 8cm )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손을 1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손도끼 사진, 각 현장사진, 손도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