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28』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주방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년, 씨벌 년, 씹질 하고 다닐 년,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831』 피고인은 2013. 10. 4. 22: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음식점 'E 식당'에서 D에게 '저년은 F 사장과 모텔 가서 붙어 씹질 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F 식당 사장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