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1:20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초소 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이경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질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본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나,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