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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829 (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주) 전무, E는 D(주) 이사, F은 D(주) 차장, G는 D(주) 대리, H은 D(주) 대리, I은 D(주) 과장, J는 D(주) 차장, 피고인은 D(주) 과장, K은 D(주) 대리, L은 D(주) 과장, M는 N(주) 대표이사이다.

D(주)은 GM코리아(주)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서, 일부 부품에 대하여 ‘O’을 운영하는 P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 등을 지급하였는데, 2013. 1. 21.경 P가 부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자, C는 GM코리아(주)에 납품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O’ 공장에서 금형들을 가져와 부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3. 1. 22. 18: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O 공장의 간판이 R(주)으로 바뀌어 있고, R(주)의 사장인 피해자 S이 ‘P의 허락 없이 공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공장 문을 닫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과 함께 공장에 들어가 금형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O을 운영하였던 P의 형인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P 사장이 제품을 납품하지 않으니, D 직원들과 같이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E, F, G, H, I, J, 피고인, K, L, M는 2013. 1. 22. 18:00경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R(주) 공장에서 위 공장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C는 D(주)의 직원들인 피고인 등 10명에게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고, E, F, G, H, I, J, 피고인, K, L, M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J, L, I, K, H, G,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