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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55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20,5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