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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52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 각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 건 몇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내역 (1) 이 사건 1∼5번 토지의 분할 내역 (가) 이 사건 1∼5번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는 파주시 B 답 897평이었다.

(나) 그런데 일자불상경(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전으로 보인다) C 답 608평, D 답 166평, E 전 12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123평은 1971. 12. 30. E 전 17평, F 대 106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위 E 전 17평은 1972. 4. 4.에 E 전 12평(40㎡, 이 사건 1번 토지)과 G 전 5평(17㎡, 이 사건 4번 토지)으로, 위 F 대 106평은 또 1972. 4. 4.에 F 대 63평(208㎡, 이 사건 3번 토지)과 H 대 43평(142㎡, 이 사건 5번 토지)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C 답 608평은 1958. 12. 30.에 C 답 224평, I 답 306평, J 도로 78평(258㎡, 이 사건 2번 토지.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으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6번 토지의 분할 내역 이 사건 6번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는 파주시 K 답 738평이었는데, 1967. 11. 16.에 L 도로 135평(446㎡, 이 사건 6번 토지)과 M 답 603평으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7∼8번 토지의 분할과정 이 사건 7, 8번 토지들의 분할 전 모토지는 파주시 N 전 2228평이었는데, 1961. 12. 29.에 O 전 663평, P 전 147평(486㎡, 이 사건 7번 토지), Q 전 1046평, R 전 372평(1230㎡, 이 사건 8번 토지)으로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9번 토지의 분할 내역 이 사건 7, 8, 9번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는 파주시 S 전 2450평이었는데, 1961. 12. 29.에 T 전 518평, U 전 691평, V 전 1112평, W 전 91평(301㎡, 이 사건 9번 토지), X 전 25평(83㎡), Y 전 13평(43㎡)으로 분할되었다.

(5) 이 사건 10∼13번 토지의 분할 내역 (가) 이 사건 10, 11, 12, 13번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는 파주시 Z 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