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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793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7950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795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