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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1:25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C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택시 손님이 내리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며 깨운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이 재차 집이 어디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찢어진 조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