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5 2014고정5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안성시 B에서 ‘C슈퍼’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봄경부터 2014. 6. 23.까지 위 C슈퍼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식품인 마유(진피열매 기름) 3개, 마라썅궈(진피가루 소스) 3개, 훠위토료우(고추 첨가 소스) 3개, 쏸룽라쨩(중국 고추장) 5개, 훠궈툐료유(고추 첨가 소스) 5개, 차단료(양념) 5개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1개당 1,000원에서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해식품인 중국산 마유 등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