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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09 2020가단1073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8. 9. 6. 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