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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4: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