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6고단4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13: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성실히 사회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