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02 2015나10177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장님,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약간 번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다툰 부분들 위주로 이유를 추가한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다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9행의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5, 6호증,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4면 제5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곳은 주점의 룸으로서 고객을 위한 두루마리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고 평소 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흡연 및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는 곳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 경우 바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발화도구로 보이는 두루마리 화장지 등을 이용한 인위적 행위에 의한 발화로 보이는데, 인위적 발화의 경우 불길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므로 원고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인위적인 발화가 있었다면 원고가 이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처럼 담배꽁초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었다면 화재 현장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