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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8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2012. 8. 17.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서울시 노원구 D 지하 1층)을 방문하여 C와 같이 사는 피해자 E(16세)을 알게 되었는바,

1. 2012. 8. 17. 14:00 ~ 19:00경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좋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2. 8.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 2012. 8. 2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4. 2012. 9. 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