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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425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29.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2007. 6. 13. 채권최고액 48,000,000원, 2008. 6. 16.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8. 8. 11. 외숙모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3. 10. 실제 배당할 금액 316,400.031원 중 1,200만 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였고, 303,313,021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 3.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소액보증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