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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단2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조합법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인근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정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조경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소재 도척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9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