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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8고단2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경 개업 예정인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의 점장으로 일할 예정이었고, 지인인 피해자 F( 여, 19세) 등 위 식당 근무 예정자들과 함께 2017. 11. 7. 20:00 경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23:30 경 위 회식을 마친 후, 천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I 도로까지 이동하는 J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7. 11. 8.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K에 있는 L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는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추 행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