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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4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 102동 201호에서 CJ 대한 통운 J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수입된 짝 퉁 상품을 국내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K 213호에서 ‘L’ 및 ‘M’ 라는 개인사업자로 네이버 스토어 팜( 상호: N, O) 과 P 쇼핑( 상호: Q) 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 발렌시아가 가방 등의 짝 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용인시 기흥구 R, 210동 1401호에서 ‘S’ 이라는 개인사업자로 네이버 스토어 팜( 상호: T) 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 나이키 모자 등의 짝 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중랑구 U, 1 층에서, 카카오 스토리( 상호: V)를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 구 찌 신발 등의 짝 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잡화의 배송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으로부터 대포 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중국인이 배송을 의뢰한 상품이 짝 퉁 신발 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중국인이 지정하는 국내 배송 지에 짝 퉁 상품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ⅰ) 2017. 10. 1.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김포시 W 건물 1 층에 있는 X CP 터미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