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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아산시 D 외 14필지 15층 아파트 7개동 1,440세대의 공사현장에 중E 회사 건축공사 중 중지하고 있는데, 2011. 6. 30.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공사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위 공사부지는 2009. 6. 25.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3.경 위 전기공사하도급 계약명목으로 500만 원, 2011. 8. 18.경 위 공사 완공 후 법무행정용역(등기) 업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12. 9.경 위 공사 진행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