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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9두5783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3. 6. 7.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경산시 B에서 ‘C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D는 2012. 3. 7.부터 2015. 3. 7.까지 원고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했는데,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013. 10. 1.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요양 급여비용으로 총 63,842,330원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4685 판결). 이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640 판결) 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D는 두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노3580, 5313 판결), 이 항소심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 6. 23. 자 2017도6887 결정).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 64조 제 1 항 제 8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에서 정한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은 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와 ②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 의료법인의 대표자’ 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